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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구단255

전공상 추가상이처불인정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81. 3. 11. 전투경찰로 군 복무를 시작한 후 1982. 12. 30. 의병 전역(병장)하였는데, ‘전남지방경찰청 기동3중대 배치 근무하던 중 1981. 12.경 광주시 동구 광산동 소재 상무관 체육관 내에서 시위 진압훈련 도중 허리(척추분리증 L4-5)를 다쳐 경찰병원에서 척추분리증 진단 하에 수술받고 의병전역하였다’고 진술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4년 제40차 보훈심의위원회(2004. 6. 8.)에서 ‘척추분리증 L4-5'에 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되어 2016. 3. 30.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6급 1항 610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었다.

구분 내용 추가상이처 척추분리증(L2-3) 상병경위 1981년도 데모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에 몽둥이로 허리를 맞아 경찰병원에 이송되어 6개월 치료를 받고 전역하여 2003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척추분리증(L4-5)'만 상이처로 인정되었다.

‘척추분리증(L4-5)' 부분은 경찰병원에서 수술하였으나, 더 이상 재수술은 불가한 상태에 있으며, 제대 후 ’척추 L2-3' 부분도 2000년경부터 증상이 발현되어 진통제를 위주로 복용하면서 생활하다가 2014. 3.경 ‘척추 L2-3'을 보훈병원에서 수술하였다.

2014. 9. 보훈병원 의사의 처방에 의거 서울대병원에서 재수술을 하였다.

현재까지도 ’척추 L2-3-4-5' 상병으로 인해 다리 저림이 심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몽둥이로 허리를 가격 받았기 때문에 인정상이처인 ‘척추분리증(L4-5)' 이외에도 ’척추 L2-3'도 부상을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어야 한다.

⑵ 원고는 2016. 8. 4.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공상 추가상이처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