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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445 (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 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로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7. 6. 4.경부터 2013. 4. 18.경까지 변호사 H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수임료를 받고 파산ㆍ면책,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6. 4.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사무실에서 파산ㆍ면책 신청을 위해 찾아온 J를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파산ㆍ면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J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ㆍ면책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476회에 걸쳐 수임료 약 523,600,000원을 받고 476건의 파산ㆍ면책, 회생 등 신청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9. 21.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사무실에서 파산ㆍ면책 신청을 위해 찾아온 K를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파산ㆍ면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K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ㆍ면책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290회에 걸쳐 수임료 약 319,000,000원을 받고 290건의 파산ㆍ면책, 회생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