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3),33]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 여부
공부상 공시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함은 그 등기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었다거나 또는 매매대금 완불 이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 또는 전득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 할 수 없다.
한선봉
이춘우 외 6인
1. 원심판결중 피고 김광덕, 동 나준오, 동 이재순, 동 권미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외 홍희석에게,
(가) 피고 김광덕은 별지목록 제4,5,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79.12.20. 접수 제106930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나준오는 같은 목록 제4,6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82.12.21. 접수 제147492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목록 제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82.12.21.접수 제147491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이재순, 동 권미옥은 같은목록 제4,6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83.4.4. 접수 제48908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목록 제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83.4.4. 접수 제4890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나영순, 동 이상설, 동 이상업, 동 이순희. 동 이상학, 동 오형원, 동 김만희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 오형원에 대한 당심에서의 추가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김광덕, 동 나준오, 동 이재순, 동 권미옥 사이에 생긴 제1,2심 소송비용은 모두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 소송비용 및 피고 오형원에 대한 당심에서의 추가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김광덕, 동 나준오, 동 이재순, 동 권미옥에 대한 부분은 주문과 같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나영순, 동 이상설, 동 이상업, 동 이순희, 동 이상화는 별지목록 제1,2,3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80.7.5. 접수 제59576호로 경료된 위 피고들의 피소소송수계인인 망 이춘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오형원은 같은목록 제1,3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83.3.16. 접수 제3699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목록 제 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83.3.16.접수 제36996호로 경요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김만희는 같은목록 제1,2,3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83.4.19. 접수 제58763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 피고 오형원은 같은목록 제1,2,3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피고 오형원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당심에 이르러 추가된 것임).
1. 원고가 1978.12.17. 피고 나영순, 동 이상설, 동 이상업, 동 이순희, 동 이상화와 피소송수계인 망 이춘우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인근에 소재한 서울 강남구 세곡동 188의 1 전 21평등 12필지를 합한 모두 18필지의 토지 2,360 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평당 금 7,000원씩 합계 금 16,52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날 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금 4,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별지목록 1,2,3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위 망 이춘우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피고 오형원 및 피고 김만희 앞으로 각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 및 별지목록 4,5,6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외 홍희석으로부터 피고 김광덕 앞으로 주문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피고 나준오와 피고 이재순 및 동 권미옥 앞으로 각 주문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원본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1(대위보존등기신청사본), 갑 제10,11호증의 각 2(각 위임장사본), 갑 제11호증의 1(이전등기신청서사본), 갑 제12호증의 1(소장사본),2(판결사본),3(확정증명사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소유이던 이 사건 제1부동산은 그중 별지목록 제3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만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을 뿐 나머지 별지목록 제1,2기재 부동산은 미등기인 채로 있었는데 위 망 이춘우는 위와 같이 이사건 부동산 전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고 중도금 및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1979.12.20.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9가합1748호 로 위 제1부동산에 관해 1978.12.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그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1980.3.4. 위 지원으로부터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위 판결에 기하여 우선 별지목록 제1,2기재부동산에 관하여 1980.7.5.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수 제59575호로 대위에 의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날짜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전부에 관해 위와 같은 위 피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위 망 이춘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망인이 매매잔금 12,5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소외 엄희경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송달되는 소송서류에 원고의 인장을 불법으로 날인케 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경료한 것이니 이는 소송사기에 의해 편취된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오형원, 피고 김만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망인의 소송수계인들인 피고 나영순, 이상설, 이상업, 이순희, 이상화와 피고 오형원, 김만희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피고 오형원에게 위 부동산이 원고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소송에서 위 망인이 원고에게 송달되는 소송서류를 소외 엄희경으로 하여금 원고의 인장을 불법으로 날인케 하여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위 판결을 편취하였다는 원고주장 사실에 부합하는듯한 증거로서는 갑 제8호증의 39(진술조서), 같은호증의 40(고소장), 같은호증의 51(탄원서), 같은호증의 52(고소장)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는 모두 원고의 일방적인 의견이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한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위 망인이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송달을 받고서도 출석치 아니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위 망인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함이 위에서 본 바와 같으니 비록 위 망인이 위에서 본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매매계약의 내용에 반해 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적법한 송달을 받고서도 그 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이상 그 판결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은 물론 망인이 소송사기의 방법에 의해 위 판결을 편취한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망인에 대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그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재심에 의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위 망인앞으로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 원고는 가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위 망인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1983.3.10.위 망인을 상대로 사기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그 수사과정에서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위 매매계약은 그 무렵 적법히 해제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망인의 소송수계인들인 피고 나영순, 이상설, 이상업, 이순희, 이상화에게 위 망인 명의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또 피고 오형원은 위 형사고소제기이후에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한 악의의 취득자이므로 위 피고명의의 각 등기 및 그에 기초한 피고 김만희 명의의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위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1983.3.17. 위 망인의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비록 그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지만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어 이미 1980.7.5.자로 그 판결에 기해 위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매매계약의 해제가 있기도 전인 1983.3.16.자로 이미 위 망인으로부터 피고 오형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로부터 위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등기가 되기전인 1983.4.19.자에 피고 김만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함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만큼 피고 오형원이나 김만희 등이 위 망인의 위에서 본바와 같은 계약위반행우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피고들에 대해 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인 바, 피고 오형원이 위 형사고소가 제기된 이후에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가 위와 같은 잔대금 미지급사정을 알면서 위 망인의 계약위반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심증인 김만희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4 내지 6(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8호증의 6과 같다), 갑 제8호증의 4(의견서),18(부동산매매계약서),13,15,17,28,42(각 진술조서,15,17,28,42는 을 제2호증의 4,5,10,14와 각 같다),14,19,32,41(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 3,6,12,13과 같다),16(수사결과보고),26,27(각 진술서),46(공소장),47,48,60(각 공판조서),58,61(판결), 원본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의 1(이전등기신청서사본), 2(위임장사본), 3(인감증명서사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임광은, 동 조성열, 당 심증인 신묘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선대인 소외 망 한봉진이 소외 망 김금성으로부터 매수하여 경작하던 토지로서 위 망 한봉진이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한 부동산인데 대부분이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거나 미등기 상태로 있었으며, 그중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소외 홍희석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와 위 망 이춘우 간에 1987.12.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위 망인이 그의 책임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명의로 보존 또는 이전등기한 후 잔대금 12,520,000원을 지급함과 상환으로 위 망인앞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필요한 등기권리증등 관계서류를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한편 위 망인은 위 매매잔대금도 지급치 아니한 채 1979.3.13. 피고 김광덕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제2부동산을 제외한 15필지의 토지 1,950평을 평당 금 11,800원씩 합계 금 23,010,000원에 전매하고 같은날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금 5,000,000원을 수령한 후 피고 김광덕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소유권이전에 대한 독촉을 받게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마침 위 홍희석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교부받아둔 위 홍희석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농지매매증명서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보관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원고의 승낙이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도없이 동 김광덕으로부터 받은 위 금 5,000,000원데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제2부동산을 제공하고 이에 관해 위 홍희석으로부터 직접 피고 김광덕 앞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 및 그 뒤 이 사건 제2부동산이 피고 김광덕으로부터 피고 나준오에게, 피고 나준오로부터 피고 이재순 및 동 권미옥에게 순차 매도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을 제1호증의 6,7(각 항소이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배척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 김광덕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없이 소외 홍희석과 원고 사이의 소유권이전사무를 위임받은 위 망 이춘우의 배임행위로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등기에 터잡아 순차 이루어진 피고 나준오, 피고 이재순 및 피고 권미옥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는 말소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들은 가사 피고 김광덕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이 피고 이춘우의 배임행위로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위 등기가 경료될 당시는 원고와 위 망인간에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됨이 없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후 위 망인은 1983.7.19. 이 사건 부동산중 실제로 등기이전받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해당하는 매매잔대금조로 금 4,407,000원(계산근거, 별지목록개재 부동산 합계 1,201평×700원-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4,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 김광덕 명의의 위 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위 매매계약은 위 매매잔대금의 공탁이 있기 이전에 이미 적법히 해제되었으니 그 후에 이루어진 위 변제공탁은 무효라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공부상 공시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함은 그 등기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약정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었다거나 또는 매매대금 완불이전에 매수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 또는 전득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건이전등기는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수 없다 할것인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매매계약시 잔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위 망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망인이 위 매매계약상의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득자인 피고 김광덕 앞으로 위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버렸다함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만큼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앞서 나온 갑 제8호증의 5,13,14의 각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망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잔대금도 지급치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위 망인의 명의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은 피고 김광덕 명의로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버리자 1983.3.10. 위 망인을 상대로 강남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고소제기결과 위 망인은 1983.3.17.처음으로 경찰에 출두하여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게 되었고 그로인해 원고의 위 고소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망인을 상대로 한 고소제기와 동시에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위 망인이 경찰에 출두하여 처음 조사를 받은 날인 1983.3.17.자에는 위 망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즉, 위 매매 계약은 늦어도 그때 적법히 해제되었다 할 것이니 그후에 이루어진 위 망인의 변제공탁은 위 계약상의 잔대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김광덕 명의의 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위 피고들의 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소외 홍희석을 대위하여 피고 김광덕, 동 나준오, 동 이재순, 동 권미옥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망 이춘우의 소송수계인들인 피고 나영순, 이상설, 이상업, 이순희, 이상화와 피고 오형원, 동 김만희에 대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것인바, 원심판결중 피고 김광덕, 동 나준오, 동 이재순, 동 권미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의무의 이행을 명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오형원에 대한 당심에서의 추가된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