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피고는 원고에게 9,802,38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 6. 22. 공유물 분할에 따라 광주 북구 C 답 291㎡(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도로 포장 공 사라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지하에는 상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주변 토지의 소유자들이 건물 진입을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점유 여부 및 의무의 성립 먼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 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계속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하거나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그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그가 점유 관리하는 도로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2032 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의 각 취지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자연 발생적 도로 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포장하고 상 수관을 매설하는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이상 위 도로는 피고가 점유, 관리하는 도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도로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상 하수관을 매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11. 15.부터 2020. 8. 27.까지의 월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 이득 반환의 범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