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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3:1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 종로 270에 있는 남대전 등기소 앞 도로를 계수 약국 네거리 쪽에서 부사 네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8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며,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21km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22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7. 09:09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에 따른 뇌간부 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사고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