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원고는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51%에 관한 주식을 행사하였거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대법원2007두17199 (2007.11.16)-국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6693 (2007.07.13)-일부패소]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4. 8. 원고 장○○에 대하여 한 2001. 2기분 부가가치세 17,947,480원, 2002. 1기분 예정부가가치세 1,730,570원, 2002. 1기분 부가가치세 3,633,980원, 2001년 귀속분 법인세 587,6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 손○○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 장○○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손○○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4. 8. 원고 장○○에 대하여 한 2001. 2기분 부가가치세 17,947,480원, 2002. 1기분 예정부가가치세 1,730,570원, 2002. 1기분 부가가치세 3,623,980원, 2001년 귀속분 법인세 587,63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손○○에 대하여 한 2001. 2기분 예정부가가치세 3,776,920원, 2001. 2기분 부가가치세 14,956,230원, 2002. 1기분 예정부가가치세 1,442,140원, 2001년 귀속분 법인세 489,690원(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489,89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4. 4. 8. 원고 손○○에 대하여 한 2001. 2기분 예정부가가치세 3,776,920원, 2001. 2기분 부가가치세 14,956,230원, 2002. 1기분 예정부가가치세 1,442,140원, 2001년 귀속분 법인세 489,6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의 다. 부분을 아래 2.의 가. 기재와 같이, 라.의 (3) 부분을 아래 2.의 나. 기재와 같이, 제4쪽 제18행부터 제19행의 "해당하고"까지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손○○ 및 그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토건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므로 원고 손○○는 ○○토건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로, 제7쪽 제2행의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3. 결론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인정사실
(1) ○○토건은 2001. 6. 20.경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구 ○○동 106-6에서 ○○토건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2002. 7. 10.경 상호를 ○○토건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그 후 2002. 12. 31. 폐업하였으며, 2003. 5. 23.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
(2) 송○○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를 내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게 되자, 장모인 원고 장○○, 처인 원고 손○○의 명의를 빌려 ○○토건을 설립하였고,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이른바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식대금 3억 원을 납입하였으며, 원고들은 ○○토건에 주식대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투자한 바가 없다.
(3) ○○토건은 설립일인 2001. 6. 20.부터 폐업일인 2002. 12. 31.까지 원고 장○○이 그 발행주식총수의 30%, 원고 손○○가 25%, 송○○가 30%, 송○○가 15%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4) ○○토건의 법인등기부에, 2001. 6. 20.부터 2002. 12. 30.까지 원고 장○○이, 2001. 6. 20.부터 2002. 6. 7.까지 원고 손○○와 송○○가, 201. 9. 5.부터 2002. 6. 7.까지 원고 장○○의 남편, 즉 송○○의 장인인 손○○가 각 이사로, 2001. 6. 20.부터 2002. 6. 7.까지 송○○가 감사로, 2002. 6. 7. 이후에는 송○○의 사위인 박○○과 최○○이 각 이사로, 강○○이 감사로 각 등재되었고, 2001. 6. 20.부터 2001. 9. 5.까지는 원고 장○○이, 2001. 9. 5.부터 2002. 6. 7.까지는 손○○가, 2002. 6. 7. 이후에는 박○○이 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5) 송○○은 공사계약체결 등 ○○○토건의 경영을 전담하면서 2001년에 210만원, 2002년에는 42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송○○는 ○○○토건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1년에 45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나, 원고들은 ○○○토건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가 없다.
(6) 윤○○ 외 8명의 근로자들은, ○○토건이 시공하는 ○○시 ○○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잡부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나 합계 12,182,5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가 2002. 7. 2. 송○○을 ○○○토건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고 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지방법원 ○○지원은 2003. 2. 28. 송○○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다.
(7) 원고 장○○은 1929. 8. 25.생으로 ○○토건 설립 당시 나이가 71세였고, 원고 손○○와 송○○은 2001. 8. 2.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3. 4. 24.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8) 원고 장○○은 1993. 11. 12.부터 2005. 10. 16.까지 ○○시 ○○구 ○○동 187-124에, 원고 손○○는 2001. 3. 2.부터 2004. 4.25.까지 송○○과 함께 ○○시 ○○구 ○○동 277-83에 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3호증의 1 내지 6, 갑 4호증의 1, 2, 3, 갑 5호증, 갑 6, 7호증의 각 1, 갑 11호증, 갑 13, 14, 15호증의 각 1, 2, 갑 1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송○○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장○○에 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장○○ 및 그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토건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므로 원고 장○○은 ○○토건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 장○○은 ○○토건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송○○의 장모일 뿐이어서(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 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장○○이 ○○토건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갑 3호증의 4, 5, 6,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장○○이 ○○토건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토건의 경영 사실상 지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송○○이 원고 장○○ 등의 명의를 빌려 ○○토건을 설립하고, 나아가 ○○토건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으며, 원고 장○○은 단지 송○○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장○○ 부분은 위법하고, 원고 장○○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장○○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손○○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 손○○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d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