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C은 2010. 9. 1.부터 2011. 9. 30.까지 주식회사 A(이하에서는 A이라고 한다)의 비등기이사로 근무하면서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C은 자신의 시티은행계좌(계좌번호 D)에서 피고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2012. 5. 10. 10,000,000원, 2012. 5. 10. 10,000,000원, 2012. 5. 10. 10,000,000원, 2012. 5. 10. 10,000,000원, 2012. 5. 10. 1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자신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F)에서 피고의 국민은행계좌로 2012. 5. 10. 6,000,000원, 자신의 시티은행계좌에서 피고의 국민은행계좌로 2012. 5. 11. 7,000,000원, 자신의 신한은행계좌에서 피고의 국민은행계좌로 2012. 5. 16. 7,300,000원, 2012. 5. 17. 5,100,000원, 자신의 시티은행계좌에서 피고의 국민은행계좌로 2012. 12. 11. 8,2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입금행위 전체를 이 사건 입금행위라고 한다). 다.
A은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2013. 7. 31. C이 G의 지시에 따라 2011. 5. 25.부터 2011. 9. 16.까지 주식회사 원텔 등 2인에 대하여 2건 합계 21,500,000,000원의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고 적정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A에게 9,637,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3가합535221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위 소송은 진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상법 제401조의2, 제399조에 따른 9,637,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83,600,000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