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01: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남의 친구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배우자의) 남편 될 자격이 없다”는 식의 말을 듣고 화나 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를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골목길에 서 있던 피해자 D(31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너 뭐냐, 죽고 싶냐”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5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사진(피해자 안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과도를 든 상태에서 행인을 무참히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