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단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13. 23:48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명가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동원산부인과 쪽에서 경의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직진신호임에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옆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상 등을, 피해자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G(8세),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3동 후곡성당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장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