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6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2. 경 인천 남구 도화동 649-9 제물포 역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