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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19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자, C은 주식회사 D 대표자,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D는 온라인 광고대행업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C은 공모하여 서울 강서구 E건물 B동 809에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를 설립한 후 F라는 상호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웹하드서비스 업체(이하 ‘광고주’라 한다)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F를 통해 광고주 싸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람 1명당 800원에서 1,200원을 받는 것이었다.

피고인

A과 C은 위와 같이 광고주들과 광고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들과 광고대행계약을 한 광고주들의 사이트를 홍보해 줄 사람들을(이하 ‘파트너들’이라 한다) F를 통해 모집하면서 각 파트너에게 광고주의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를 배당하고 클릭당 100원을 파트너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클릭당 수당을 받는 파트너들로서는 자신들의 인터넷 주소를 많이 클릭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음란물을 올렸고, 피고인 A과 C은 파트너들이 음란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광고주의 사이트를 홍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대행수입을 많이 벌기 위해 계속하여 파트너들에게 클릭당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4. 6. 2.경부터 2014.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위 F의 파트너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