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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1363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