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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2097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39,37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지정한 거래처에 2017. 5. 4.부터 2017. 6. 3.까지 공급가 미화 합계 340,350.50달러 상당의 오리털 및 거위털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물품대금 중 미화 307,524.50달러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2. 2. 피고에게 4,323,021원 상당의 오리털 및 거위털을 추가로 공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나머지 물품대금 미화 32,826달러(= 340,350.50달러 - 307,524.50달러)를 그 공급일인 2017. 5. 4. 환율(달러당 1,130.70원)로 환산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41,439,379원[= 37,116,358원(= 미화 32,826달러 × 1,130.70원) + 4,323,02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피고 및 피고의 제품 공급처인 주식회사 프라브컴퍼니(이하 ‘프라브컴퍼니’라고 한다) 사이에 프라브컴퍼니가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오리털 등의 대금 미화 합계 340,350.50달러 중 307,524.50달러를 프라브컴퍼니의 자회사인 오렌지팩토리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프라브컴퍼니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오리털 등 물품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