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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32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

[2]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조합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한 경우, 그 무권대표행위의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파산관재인)

원고,피상고인

박종오 외 2인 (소송대리인 영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금병태 외 2인)

피고,상고인

파산자 유성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들과 유성신용협동조합(이하 '유성신협'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된 판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호 등이 규정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관하여 유성신협 이사회의 결의나 이사회의 결의에 준하는 여신위원회의 심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유성신협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후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이를 추인함으로써 유효로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무효로 된 계약을 추인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대출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2조 , 제23조 제4항 , 제27조 , 제29조 제5호 , 제31조 제1항 제2호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의 사무를 통할하고 조합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며, 위 법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비영리법인인 신용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조합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조합으로 하여금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한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한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무권대표행위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요건이 갖추어진 뒤 신용협동조합이 대출계약을 추인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 ( 민법 제59조 제2항 , 제130조 , 제133조 참조), 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의 존속ㆍ귀속ㆍ내용에 관하여 변경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관리ㆍ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고 ( 파산법 제7조 ), 반면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기관은 파산재단의 관리ㆍ처분권 자체를 상실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무권대표행위의 추인권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다56625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유성신협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원고들이 주장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이행을 촉구한 바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피고의 적법한 추인권 행사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계약을 추인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요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추인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무권대표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