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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1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2. 03:2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의자에 누워 그대로 잠이 들었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인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도록 하자 “씹할 년아, 네가 뭔데, 돈 내면 되잖아, 경찰 불러,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위 F의 112 신고를 받고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귀가토록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에게도 큰소리로 욕을 하고, 경찰관들이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반항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가. 제1항과 같이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종업원인 F, 손님인 H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 까고 있네, 씹할 놈아, 네 멋대로 하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위 G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와 위 모욕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공용물건인 수갑을 빼앗아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수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