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20 2019가단42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차전5270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차전5270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