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이행청구의 소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중 “원고와”를 “피고와”로, 제9행 중 “피고와”를 “원고와”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1981. 9. 2.자 지분이전등기는, D이 원고 및 E의 대리인 겸 본인으로서 피고와 체결한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4조 제2항에 의해 전부 무효이다.
2014. 2. 12. D이 사망함에 따라 D의 상속분인 10분의 3 지분 중 3분의 1인 10분의 1 지분을 원고가 다시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은 10분의 3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 중 각 10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부동산실명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한편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