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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7나20768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1) 원고는 철강판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인우철강은 철강재 판매업 등을, 피고 석진철강은 철강제 제조 등을 각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A은 철구조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와 피고들 및 주식회사 성산프로폴(이하 ‘성산프로폴’이라 한다)은 모두 A이 2012. 5. 31. 사실상 폐업할 때까지 A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해온 업체들이다.

나.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 5. 3.경 A에 대하여 681,724,378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A은 2012. 5. 31. 그 가운데 7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이로써 원고는 2012. 5. 31.경 A에 대하여 611,724,378원(= 681,724,378원 - 70,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A의 2012. 5. 31.자 각 채권양도 등 1) A은 2012. 5. 31. 사실상 폐업하면서,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 인우철강에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피고 석진철강에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성산프로폴에게 A의 거래처 8곳에 대한 채권(합계 139,700,000원)을 각 양도하고, 그 양도 통지를 하였다(이하 A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를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 2) A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인 2012. 5. 31.경 적극재산으로 시가 971,135,070원 상당의 경북 청도군 B 공장용지 5,969.4㎡와 그 지상 건물(기계 기구 포함, 이하 그 대지와 건물 등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원고와 피고들 및 성산프로폴에게 양도한 거래처들에 대한 합계 1,078,700,000원 = 원고에게 양도한 채권액 합계 391,000,000원 피고 인우철강에 양도한 채권액 합계 235,200,000원 피고 석진철강에 양도한 채권액 합계 312,8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