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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3381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3. 12.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부터 부산 영도구 D 일대 65,55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후 2017. 12. 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12. 13.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E과 협의하여 현금청산을 완료하고, 2018. 8.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위 부동산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마.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2019. 4. 8.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06,250,000원(= 영업손실 20,940,000원 시설이전비 85,310,000원), 수용개시일을 2019. 6. 3.로 하여 수용재결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가 위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2019. 5. 29. 부산지방법원 2019년 금제255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