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9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5. 27. 00:18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호텔 808호에서, 친구인 E 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31세) 이 담배를 피운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한 후 E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E에게 고분 고분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및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오른팔을 들어 얼굴을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피고인의 처가 때리지 못하게 피해자를 안으면서 막아주자 피고인의 처를 떼어 낸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좌측 윗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원목 원형 탁자 1개, 유리 원형 탁자 1개, 탁자의 자 2개를 집어던져 부수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인해 바닥에 깔린 카펫을 찢어 시가 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E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 3회 공판 기일까지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