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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9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2층 소재 C 운영의 'D피씨방‘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2. 21: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C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1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 밖 차 안에 대기하면서 단속 경찰관들이 오는지 망을 보아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적발경위),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C 및 임대인 G 통화)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