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21824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817,451원 및 그 중 154,298,518원에 대하여 1999. 12. 28.부터 200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