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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나472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6. 8. 16. 16:15경 서울 중구 D 소재 고 E 전 대통령 생가 내 봉사실에서, 같은 날 오전경 자신의 아내를 폭행한 원고를 찾아가 항의하다가 원고가 자신의 항의를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원고의 팔을 붙잡고 2회 밀쳐 그곳 소파 위로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나. 피고 C은 2016. 11. 9. 위와 같은 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23954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6. 1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C은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 치료비 갑 14, 15, 18,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치료비 772,300원(= F한의원 169,000원 한약제 111,300원 약국 24,000원 G정형외과 468,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 어머니의 치료비 226,920원, 경제총 조사비 450,000원, 원고가 받았을 공공근로 급여 5,246,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구하는 위 금원들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위자료 앞서 본 피고 C의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C은 금전으로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