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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가단2328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97,901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전제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 B에게 2011. 11. 20. 위 건물 2층 부분 일부(청구취지 기재 선내 부분 65㎡)(다만 2012. 11. 12. 변경계약함), 2012. 5. 15. 위 건물 1층 전체를 임대하였고, 각 임대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⑵ 피고 B는 최초에 미용실 용도로 위 2층을 임차하였는데, 1층이 비자 1층 전체를 피부관리, 미용실 등으로, 2층에서는 식당을 하고 싶다고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1년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승낙을 받아 변경된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구분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월관리비 임대차기간 특약 2층 최초 5,000,000원 1,200,000원 60,000원 2011.11.12.~ 2012.11.11. 월차임 2개월 이상 연체 시 자동해약된다.

1년 후에는 원상복구한다.

월차임 등은 후불 지급 재계약 〃 1,100,000원 100,000원 2012. 11.12.~ 2013. 11.11. 〃 부가가치세 100,000원 1층 10,000,000원 2,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012.05.15.~ 2013.05.14. 현 시설상태로 임대하며, 임차인은 인테리어 공사 시 임대인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시 현재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인테리어공사비, 권리금, 유익비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월차임 등은 후불(매월 15일) 지급 (특약에는 없으나 계약서 일반조항 제4조에는 계속하여 2회 이상 월차임 연체 시 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의 갱신거절 및 임대차해지통보, 피고 B의 인도 ⑴ 원고는 2013. 2. 4.과 2014. 2. 28. 피고 B에게 1, 2층 임대차기간이 2013. 5. 20. 종료되므로 갱신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 B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갱신을 요구하였다.

⑵ 임대차 종료에 관한 위와 같은 분쟁 이후로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