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04-03-02
불륜관계 후 폭행(해임→기각)
사 건 : 2003-135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지구대 경사 정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3. 10. 9. 23:00경(비번근무) 소주 3병을 마시고 약 2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 온 김 모(여, 45세)가 최근 만나주지 않자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연녀의 아들 김 모가 아르바이트 하는 노래방을 찾아가 김 모(어머니)의 소재를 물었으나 확인하지 못하자 노래방에서 나와 내연녀의 아파트 앞에서 배회하다가 귀가하는 김 모에게 재차 물었으나 “모른다”고 하자 이에 격분,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MT-909-8133)으로 김 모의 안면부위를 향해 공포탄 1발을 발사한 후, 왼쪽팔로 목을 감싸안고 “김 모를 찾아내라”고 고함치는 사이 연락을 받고 온 김 모의 형 김 모모가 이를 제지하자 자신의 승용차에서 수갑을 꺼내 김 모의 양손에 채웠으며, 형 김 모모가 “대화로 풀자. 그러지 않으면 후회한다”라고 만류하였으나 다시 가스총 2발을 김 모의 머리에 발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및 안면부 찰과상을 가한 바 있고, 형인 김 모모에게도 왼손 중지 수지열상의 상해를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김 모에게 호신용 가스총을 발사한 이유는 소청인이 김 모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던 중 김 모로부터 “너 이 새끼 어디있어. 죽여버리겠다. 거기 기다려” 라는 협박전화가 왔으므로 김 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단순히 위협용으로 발사한 것이지 어떠한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발사한 것은 아니었던 점, 또한 소청인이 김 모에게 수갑을 채운 것도 감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김 모가 감정이 격분되어 있어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몰라 위기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수갑을 채우게 되었던 점, 심신이 미약하고 주취 중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김 모에게 우발적으로 가스총을 발사하게 된 것이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방경찰청장표창을 수상한 공적을 감안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김 모에게 호신용 가스총을 발사한 이유는 소청인이 김 모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던 중 김 모로부터 협박전화가 왔으므로 김 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단순히 위협용으로 발사한 것이지 어떠한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발사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내연녀의 아파트를 찾아갔으며 계단에서 호신용 가스총을 소지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 귀가하던 김 모에게 또다시 어머니의 소재를 독촉하였고 김 모가 모른다는 답변을 하자 갑자기 아파트 계단에 설치된 센서 등불을 끄고 소지중인 가스총을 1차 발사한 뒤 김 모의 머리부근에 가스총을 들이대며 “3분내에 엄마를 찾지 못하면 죽여버린다” 라고 하자 신변에 위협을 느낀 김 모가 “살려달라” 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핸드폰 연락을 시도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아 김 모가 형인 김 모모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현장에 달려온 김 모모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소청인을 설득하였으나 소청인은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 그러면 엄마 대신 동생을 데리고 이 세상을 떠나겠다”라고 위협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김 모의 母인 김 모를 찾아내기 위해 소청인이 김 모를 강력하게 위협한 것으로 단순히 김 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가스총을 발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경찰관은 현행범인의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바, 그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경찰관 총기사용 요령과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고 무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김 모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감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김 모가 감정이 격분되어 있어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몰라 위기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수갑을 채우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김 모에게 가스총을 1차 발사한 뒤 계속 가스총으로 위협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소청인의 승용차에 김 모를 태우던 중 김 모가 항거하자 준비한 수갑을 양손에 채웠고 김 모의 형인 김모모에게는 “너희 엄마에게 연락을 하라” 고 하였으며 이에 김 모모가 못하겠다고 하자 “그러면 죽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가스총을 다시 발사하여 김 모와 김 모모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 바, 김 모가 감정이 격분되어 있어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몰라 위기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수갑을 채웠다기 보다는 비록 감금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미리 수갑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를 위협용으로 사용했던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심신이 미약하고 주취 중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일어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방경찰청장표창을 수상한 공적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불건전한 이성교제는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 3회에 걸쳐 가스총을 발사하여 상해를 입혔고, 또한 주취중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 받을 수 없다고 하겠으며, 징계양정에 있어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의결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징계에 있어서 이미 소청인의 제 정상이 참작된 것으로 고려되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0년 1개월간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 5회 및 각급 기관장표창을 총 17회 수상한 공적이 있고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처분청에서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