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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6 2015가합1354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치과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6. 29. 서울 강남구 D에서 ‘E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다. C은 2012. 6. 12. 서울 강남구 F에서 ‘G치과의원’[2012. 7. 9. 변경 후: 서울 강남구 H 소재 I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2. 7. 24. C과 사이에 양도대금 5억 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위 E치과의원 영업을 C에게 양도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 중 3억 1,000만 원은 2013. 4. 25.까지 지급받고, 1억 9,000만 원은 매년 재무제표의 순이익 중 30%씩 지급받는 방법으로 분할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3) C은 2012. 7. 25. 원고에게 공증인가 J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915호로 대여금 3억 1,000만 원, 변제기한 2013. 4. 25.까지, 연체이율 연 18%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또한 C은 2012. 8. 9. 원고에게 대여금 1억 9,000만 원, 변제기일 2013. 11. 9., 연체이율 연 18%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4) C은 2012. 8. 9.경 위 I치과의원의 상호를 E치과의원(2015. 11. 25. 변경 후: K치과의원)으로 변경하고, 소재지에 서울 강남구 D를 추가하는 의료기관 변경신고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치과’라고 한다). 나.

원고와 C의 보철과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37198호, 2012타채37648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C은 2013.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치과 중 서울 강남구 D 소재 E치과의원의 보철과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보철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