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9.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 알선 문자 및 전화를 받고 ‘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통장 계좌번호가 필요 하다’ 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 중인 신한 은행 계좌번호 (C )를 알려 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신,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범인들의 가짜 신분증, 부채 확인서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장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야기되는 폐해가 심각한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