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3 2013고정282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번지 앞 노상을 동대문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15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벤츠 차량의 좌측으로 안전지대를 걸치며 무리하게 추월하면서 피해차량의 앞으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본넷 판금도장’ 등 수리견적 230만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수리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