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관0066 | 관세 | 2012-06-25
[사건번호]조심2012관0066 (2012.06.25)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송금액 중에 선급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실제거래 송품장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심판청구를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의 OOO 등(이하 “해외공급자”라 한다)으로부터 가방, 의류 및 신발 등을 수입하는 자로서, OOO 명의로 2009.9.22.부터 2011.6.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9건으로 가방 등 2,251개(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상당으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지그랑디아 명의로 2010.2.17.부터 2011.6.2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3건으로 구두 등 4,213개(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상당으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①물품이 OOO상당이나 OOO상당으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고, 쟁점②물품도 OOO상당이나 OOO,OOOOO(OOO)상당으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된 허위 송품장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청구인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OOO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이 OOO 명의로 수입된 쟁점①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을 낮은 가격(저가)으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2.1.9. 청구인에게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OOO 명의로 수입된 쟁점②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을을 낮은 가격(저가)으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2.1.9. 청구인에게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해외공급자는 OOO에 있는 실제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들로,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을 해외공급자들에게 거래은행을 통하여 전신환송금방식(T/T)으로 지급하였지만, 실제 수취인은 OOO에 거주하는 수입대행자들로 청구인이 송금한 돈(외화)으로 판매점을 다니면서 재고품 등을 현금으로 구매하거나 세일기간에 구입하기 위하여 선급금 지급과 일부 금액을 보관하거나 대행자의 커미션(구매수수료)으로 공제하고 있다.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는 수입대행자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려면 먼저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해외공급자등이 선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계약서(견적서) 등을 작성할 수 없어 청구인이나 수입대행자가 임의로 송품장을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외국환(유로화)을 OOO으로 송금하면 그 금액을 수입대행자가 수취하여 이전에 송금한 선급금을 합하여 물품을 구매한 후, 실제 구매에 따른 송품장을 수입물품과 함께 동봉하여 이를 근거로 세관에 수입신고한 것이다.
수입대행자가 임의로 작성한 송품장이나 수입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외환송금용 송품장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외환송금용 송품장과 실제 송품장과는 물품단가만 다른 것이 아니고 수량이나 품명도 상이하는 등 실제 수입물품의 송품장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해외공급자에게 송금한 모든 금액(선급금 및 구매수수료 등)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의거 신고한 가격이 외국환송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제출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동법 제3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의한 법 적용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자료에 의거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하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관세법과 WTO 관세평가협약에서 규정한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거래한 송품장과 수입대금의 송금내역,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현지에서 ‘선지급(ACCONTO)’으로 서류상에 기재되었으나 현지에서 선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한 금액과 나머지 실제거래가격과 수입신고금액의 차액은 선급금이라고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은 모두 수입신고시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실제 거래가격과 수입 신고가격과의 차액가격에 대하여「관세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또한,청구인이 거래은행에 외화송금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외화송금 해외수취인은 해외공급자인 OOO등이 수입대금을 수취한 것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별도의 수입대행자가 송금한 외화를 수취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그 수입대행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수입대행자가 이를 수취하였다는 거래증빙이나 계약서, 구매수수료율 등은 청구인을 6회에 걸쳐 조사시에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므로, 청구인이 해외공급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대행자에게 수취되어 선급금이나 구매수수료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
(2) 한편, 쟁점물품에 대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압수수색결과 확보한 실제거래 송품장과 거래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외화송금 증빙서류 및 수입신고필증 등을 근거로 실제거래 가격과 수입신고 가격의 차액가격을 확인하고 관세포탈 혐의는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형사처분)하였고 현재검찰 조사 진행중인 건으로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실제거래 가격과 수입신고 가격의 차액가격에 근거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압수수색결과 확보한 실제거래 송품장과 거래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외화송금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청구인이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낮은 가격으로신고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부과한 과세가격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달러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해외공급자인 OOO 및 OOO 등으로부터 2009.9.22.부터 2011.6.22.까지 OOO 명의로 수입신고한 10건과 OOO 명의로 수입신고한 14건 도합 24건의 쟁점물품을 수입 거래한 송품장과 수입대금의 송금내역,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현지에서 ‘선지급(ACCONTO)’으로 서류상에 기재되었으나 현지에서 선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한 금액과 나머지 실제거래가격과 수입신고금액의 차액은 선급금이라고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은 모두 수입신고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다.
(2)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압수수색결과 확보한 실제거래 송품장과 거래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외화송금 증빙서류 및 수입신고필증 등을 근거로 실제거래 가격과 수입신고 가격의 차액가격을 확인하고 관세포탈 혐의는 OOO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조치(형사처분)하여 약식기소되었고, 현재 법원에 소송중OOO에 있다.
(3)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거래가격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고 거래은행을 통하여 구매대행자에게 송금한 금액 중 구매대행자에게 지급된 커미션(일명 구매수수료)이나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합하여 과세(경정처분 및 형사고발)한 것은 과세가격결정원칙에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압수수색결과 확보한 실제거래 송품장과 거래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외화송금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실제거래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확인하여 경정처분하고, OOO검찰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약식기소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대금을 거래은행을 통하여 구매대행자에게 지급된 금액 중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대행자에게 지급된 구매수수료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급금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고, 구매대행자에게 지급된 구매수수료는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압수수색결과 확보한 실제거래 송품장과 거래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외화송금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청구인이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낮은 가격으로신고하였다고 보아관세 등을 부과한처분청의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