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674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250,000원 및 2019. 8. 3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250,000원 및 2019. 8. 3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