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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4나204885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2012. 1. 20. 서울보증보험에 지급한 보증보험료 46,596,000원은 피고가 해당 금액의 대여를 요청하여 참가인이 피고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대납한 것이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이용계약에 따라 2012. 1. 26.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440,000,000원을 지급받아 E에 126,896,560원을, 주식회사 아라비안에셋에 304,702,000원을 각각 송금하고 남은 8,401,440원을 이 사건 이용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도 하지 않은 채 보유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증보험료 46,596,000원 및 피고가 보유한 8,401,440원은 이 사건 제1약속어음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이로써 이 사건 제1약속어음금 채무는 전액 변제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한 제품 중 공급단가 3,450,000원의 서버보안[REDOWL SecuOS Windows Class A(1~4 Core)] 및 공급단가 16,675,000원의 DB 암호화(safe DB)는 제품의 사용권증서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데, 피고가 위 제품의 사용권증서를 아직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을 전부 납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제1약속어음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스마트몰’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던 참가인은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요청받고 피고에게 그 발급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가 서울보증보험과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이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료 46,596,000원을 납부하였는바, 이는 피고를 위하여 대납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자신의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