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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2 2019고합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9.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1.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5년 8월경 천안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할 당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19년 1월경 출소한 뒤 서로 만나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함께 범행할 것을 공모한 후 위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드라이버와 절단기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B과 합동하여 2019. 1. 23. 04:00경 경기도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의 잠금장치를 뜯어낸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열린 창문을 통해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3.부터 2019. 2. 3.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약 6,0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취지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