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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과 당구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은 피고 인의 대학교 후배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당 구 동호회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며 평소 피해자들에게 고향인 전 남 신안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자신의 누나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등 재력이 있다고

과시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7. 경 군산시 E 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이전부터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냈다.

내가 이번 대선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위 주식을 매수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인데, 1년 후에는 그 수익금을 너와 동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내가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큰 수익을 낸 사실도 없었고, 주식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수익 발생과 손실 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차용금을 반환해 줄 방법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전 남 신안군의 토지도 소유한 사실도 없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누나가 식당 사업을 하는데 사업 운영에 급한 돈이 필요하다.

93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