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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40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F의 회계책임자이다.

1. 선거비용 초과지출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경부터 2016. 4. 12.까지 전라남도 G빌딩에 있는 위 F의 선거사무소에서, E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이 208,000,000원으로 공고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위 F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20,848,862원을 지출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1,040,000원) 이상을 초과한 215,950,291원(초과금액 7,950,291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2. 회계보고서 허위제출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경 전라남도 H에 있는 I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F의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인 제1항 기재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20,848,862원을 수입ㆍ지출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선거비용 지출총액을 195,101,429원으로 기재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 후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20,848,862원의 수입ㆍ지출을 누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