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실은 있으나, 힘으로 제압하고 폭행한 사실은 없고, 당회의 결정에 따라 목사직에서의 면직 및 D교회 퇴거 처분이 난 피해자를 교회 밖으로 데리고 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울산노회 재판국은 2013. 12. 18. D교회 소속 목사인 피해자를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2013. 12. 19. E 목사를 D교회 당회장으로 파송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3. 12. 22. 노회 변경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E 목사 일행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D교회에 들어갔던 점, ③ 피해자는 교회 복도를 통하여 피고인 일행 앞에 나타났고, 당시 피고인 일행과 함께 온 용역 직원들은 사람들 몸에 직접 손을 댈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들어 피해자를 교회 밖으로 내보낸 점, ④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노회 변경과 교단 탈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