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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16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0. 서울 관악구 B, C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갤럭시 노트10)를 7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G조합 계좌(H)로 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802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11. 1. 서울 관악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I’에 접속한 다음, 홀줄과 짝줄에 도금 60만 원을 걸어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 1.95%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도박)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도금 합계 1,475만 원을 걸고 속칭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서, 대화내용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정리, 유한회사 V), 수사보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판시 각 도박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