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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1420 | 소득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중1420 (1998.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주)○○관광개발로부터 통보받은 시기는 1998.1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안 날은 처분청이 (주)○○관광개발에 통지한 1997.12.4 및 1997.12.6로 추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로부터 71일 및 73일이 되는 날인 1998.2.13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1)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4조는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7.12.4 및 1997.12.6 청구외 (주)OO관광개발에 대하여 1994-1995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징하면서 청구인의 이 건 1995년 귀속 기타소득금액 400,143,250원을 통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한 이해관계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3)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주)OO관광개발로부터 통보받은 시기는 1998.1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안 날은 처분청이 (주)OO관광개발에 통지한 1997.12.4 및 1997.12.6로 추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로부터 71일 및 73일이 되는 날인 1998.2.13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전심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