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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노31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집행유예 및 7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4. 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불과 2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높았고,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후배 F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F의 명의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