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16 2019고단2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9. 10:00경 당진시 소재 피해자 B(여, 45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에 탑승하여 이야기를 좀 하자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3.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