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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250만 원을 주면, 2012. 3월까지 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전에 근무하였던 유흥주점에 선불금 채무가 2,000만 원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1. 12. 6.경 E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달 7.경 같은 계좌로 6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C과 통화한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L과 통화한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M과 통화내용), 수사보고(N 업주 O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P 상대 전화통화)

1. C 명의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서, 영업허가증, 공정증서, E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