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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30 2015고합68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00:51경 부산 수영구 D에서 피해자 E(여, 28세)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같은 날 00:54경 부산 수영구 F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다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소리를 지르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뒷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및 피의자 동선 수사), 피해자 및 피고인 동선,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에 약도 첨부), 피의자 동선 약도,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및 피의자등 동선 사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맞으나,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