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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8노192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L, M, E이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은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일치되게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② L, M, E의 진술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쳐라 쳐라” 하면서 머리 부위를 가까이 댄 것은 보았으나 피해자에게 닿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증언한 점, ④ 피해자가 폭행 다음날 병원에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으로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