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공1997.8.1.(39),2170]
퇴직사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회사와의 사이에 침해행위 중지 및 위반시의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서의 해석상 퇴직사원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일반적 지식 또는 기능이라고 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상의 비밀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비밀정보는 일종의 객관화된 지적재산이므로, 퇴직사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회사와의 사이에 침해행위 중지 및 위반시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서의 내용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득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원들에게 퇴직 후 비밀유지의무 내지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다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4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1978년 한,일 양국의 다이아몬드공구 전문생산업체가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오랜 동안 사원의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꾸준한 자체기술의 개발로 석재의 연마·절단·가공을위한 다이아몬드톱(Diamond Saw)의 팁(Tip)을 제조하는 공정 중 결합제(Bond)의 성분과 배합비율, 금속분말의 비중, 가열온도와 가열시간 및 가하는 압력의 정도 등에 관하여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또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인 영업비밀(노우하우)을 보유하게 된 사실, 원고 회사는 이러한 영업비밀 중 핵심기술을 문서화하여 그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한편 1992년 8월경에는 피고 1 등을 포함한 거의 전 직원들과 사이에 퇴직 후 3년까지는 위 제조기술과 관련된 정보 및 원고 회사에서 직무상 지득한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의 조직에 근무할 수 없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기밀보호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1은 1982년 4월에 영업사원으로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1983. 3. 21.부터 원고 회사의 생산부서에 근무하면서부터 10여 회의 해외기술연수를 받았고 1993. 1. 25. 품질경영부장으로 승진한 후에는 원고 회사의 공업용 다이아몬드공구 생산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술을 총괄하다가 1993년 3월경 원고 회사를 사직한 다음 생산부서 함께 근무하다가 뒤따라서 퇴직한 피고 4, 피고 5, 피고 2 등과 함께 같은 해 9. 9. 피고 회사를 설립한 사실, 그 후 원고 회사의 생산2부 품질관리과장으로 재직하던 피고 3도 같은 해 10. 16. 퇴직한 다음 이에 합류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같은 해 12. 31.경부터 다이아몬드톱 등 원고 회사의 제품과 동종의 다이아몬드공구를 생산,판매하기 시작한 사실,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 1 등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위 제품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1994. 4. 11. 피고 1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4카합1107호로 부정경업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결과 위 신청사건이 계속중이던 같은 해 8. 25.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면서 앞으로 더 이상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종류의 다이아몬드공구를 계속 제조.판매 하고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위 1994. 8. 25.자 합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연대하여 금 50,000,000원의 손해배상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간주된 1995. 6. 12.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회사가 침범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다이아몬드공구의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을 위 합의 후에도 종전과 같이 계속 사용하여 피고 회사의 제품을 생산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후 위 자백이 유효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 합의 후에도 종전과 같은 종류의 다이아몬드공구를 계속하여 제조,판매하고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영업비밀의 침해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합의서에 포함된 각 조항의 문구가 그 자체로 애매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그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 분쟁발단의 경위 등을 고려하는 한편 각 조항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1994. 8. 25. 작성된 위 합의서(갑 제11호증)는 그 문면상 피고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더 이상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였을 뿐 원고 회사가 피고들로 하여금 이미 침해하여 온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계속 사용하도록 양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문구도 찾을 수 없어 그 각 조항이 문구 자체로 애매하거나 상호 모순된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원심판결이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합의서는 피고 1 등이 원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영업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를 약정한 판시 회사기밀보호계약에 터잡아 원고 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정경업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쌍방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원고 회사가 위 신청사건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것이므로, 그 분쟁발단의 원인 및 합의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회사로서는 피고들에게 기존의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향후에도 계속 용인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일반적 지식 또는 기능이라고 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상의 비밀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비밀정보는 일종의 객관화된 지적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득하는 입장에 있었던 피고 1 등에게 퇴직 후 비밀유지의무 내지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 합의서의 해석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합의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