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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8 2017고단696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14:30 경 C 25 톤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신 선대 부두 인근 도로를 감만동 쪽에서 용당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가 좁아 지는 구간에서 피해자 D( 남, 34세) 이 운전하는 E 트레일러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보다 먼저 위 구간에 진입하자 화가 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4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피고 인의 차량을 바짝 붙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 컨테이너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지 알 로지 스틱( 주) 소유의 위 화물자동차를 수리 비 합계 1,301,410원 상당이 들 정도로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