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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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8.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소200378호로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하였다. 2) 위 법원은 2018. 1. 31.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C’로 소장 부본, 소장안내서 등을 송달하였고, 피고는 2018. 2. 6. 위 주소지에서 위 소장 부본 등을 직접 수령하였다.
3) 이후 위 법원은 2018. 4. 24.자로 위 사건의 지정된 변론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하는 기일변경명령 및 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의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다. 4)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2018. 4. 26. 변경기일통지서를, 2018. 4. 27. 이송결정 정본을 직접 수령하였다.
5) 위 사건을 이송받은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2018. 6. 8. 변론기일통지서 송달하고, 2018. 6. 19. 변경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제1심법원은 2018. 6. 29. 변경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 처리하였고, 2018. 8. 22. 제1심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은 피고 불출석으로 진행되었다. 6) 제1심법원은 2018. 8. 23. 피고의 주소지로 제2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을 실시하였고, 2018. 9. 19. 제2회 변론기일 역시 피고 불출석으로 진행되었다.
7) 제1심법원은 2018. 9. 20. 피고의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8. 10. 4. 발송송달을 실시하고, 2018. 10. 24.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8) 제1심법원은 2018. 10. 26. 피고의 주소지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역시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위 법원은 2018. 11. 6. 피고에 대한 송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