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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9나200998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3. 11. 27. 선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3가합4116호로 대여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3. 11. 27. ‘원고는 C에게 18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4. 1.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나.

C는 피고로부터, 2016. 1. 17.에는 5,000만 원, 2016. 1. 29.에는 9,000만 원 을 지급받았고, 이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6. 1. 29.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2016. 4. 14. C와 피고의 명의로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6. 8. 19.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경개계약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 원고는 2014. 5. 24. C와 사이에 서울 중구 F외 2필지상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C에게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액을 변제하면 C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잔액을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여 구 채권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