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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2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0:5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부순환도로 신삼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스스로 도로에 넘어져 심한 상해를 입기까지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