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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07 2019고단1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7. 12.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14:05경 구미시 봉곡동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