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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30 2014고정552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공정증서 4,000만 원(주채무자 D)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자이다.

피고인은 채권자인 C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제기한 재산관계 명시신청 사건(2013카명1279) 결정문에 의거하여 재산관계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7. 14:00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에서 가사비품 등이 없다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목록, -유체동산 경매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가사비품의 가액이 연대보증채무액에 비하여 아주 적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