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47,738,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회사 세종사업장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는데, D는 그 전기공사의 현장소장이었다. 원고는 자동화설비부품, 프로그램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5. 7. 17. 설립된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는 E이다. 2) 원고는 피고와 자동화설비부품 등을 C회사 세종사업장으로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물품을 납품하였다.
일자 품목 금액(원) 2015. 8. 31. SCEL 자동제어공사 81,997,458 2015. 8. 31. 분전바 22LP-2, 에어콘용 10,494,000 2017. 11. 30. C회사분전반37면 207,900,000 2018. 1. 15. GFR 교체 외 3건 9,130,000 2018. 4. 10. CCTV 분전반 6,314,000 2018. 5. 4. 분전반 속판 1,903,000 합계 317,738,458 3) 피고는 2017. 12. 21.부터 2018. 1. 22.까지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합계 17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물품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317,738,458원에서 이미 지급한 170,000,000원을 뺀 나머지 147,738,458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피고는 D의 은행계좌로 2015. 12. 4.부터 2016. 12. 19.까지 합계 13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D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의 은행계좌로 2015. 9. 10.부터 2016. 12. 12. 까지 합계 14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는 D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 단 1 갑 제2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은행에 대한...